HOME > 아동복지협회 > 사업안내 및 목적
사업목적
아동복지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햐여 회원 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사업안내
구 분 | 사 업 내 용 | 사 업 량 |
---|---|---|
조사연구 |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및 건의 | 연50회 |
아동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건의 | ||
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현황조사 및 건의 | ||
교육훈련 | 한국아동복지 세미나 | 연1회 |
한국아동복지사무국장세미나 및 자체세미나 개최 | 연2회 | |
아동복지시설 직원교육 및 각종간담회 | 연4회 | |
아동복지시설 직원 직종별 직무교육 | 연12회 | |
아동복지시설 직원 해외견학 | 연1회 | |
아동 자립강화 및 건전육성 | 인천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운영 | 연500명 |
인천시 어린이날 참여행사 | 연1회 | |
전국꿈나무체육대회 참가 및 축구팀 인차일드 운영 | 연중 | |
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| 연중 | |
시설아동 해외연수 “나의 꿈을 찾아서” | 연1회 | |
인천시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| 연중 | |
시설 경계선.발달지연아동 심리정서지원사업 | 연중 | |
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지원사업“두드림” | 연중 | |
자원개발 | 지역자원연계 초청행사 참가 | 연10건 |
후원기관 자원연계 시설 지원 | 연20건 | |
지역사회 후원자원개발사업 추진 | 연중 | |
홍보 | 아동 및 직원,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(추천) | 연20건 |
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 관리 | 연중 |